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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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독제 와 소독약
답변일 2020-05-06
답변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대구시에서 제공한 긴급방역 물품에 추가 지원"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우리부서에서는 PC방, 노래연습장, 음식점,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소 등 위생 관리업종에 대해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확산 우려에 따라 4월 관내 업소에 대해 긴급 방역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4. 5월 6일 이후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독용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생활속 거리두기 참여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방역물품 지원(5~6월)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생정책과 주무관 김상욱 (☏053-803-341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끝으로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7대 기본생활수칙>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귀하의 적극적인 동참과 생활화 부탁드립니다. 
7.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 (제2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 (제3수칙)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 (제4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5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 (제6수칙) 집회 · 모임 · 회식 자제하기
   - (제7수칙)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