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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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구제 바랍니다
답변일 2020-05-0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담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628(2020.5.4.(월))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1차 미지원 업체에 대한 신청기간을 2020.5.6.(수)~5.15.(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후 탈락하였거나 1차 신청 기간내 미지원한 학원·교습소는 연장 기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협력정책관실(☎803-3912)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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