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사례 | 음식물쓰레기통 |
---|---|
답변일 | 2020-05-27 |
답변 |
○ 먼저, 우리 시의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쓰레기용 비닐봉지 배출건의 경우, 관할 구청의 조례에 따라 구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북구청의 경우 전용용기에 의한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ㆍ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종량제봉투(비닐봉지)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전용용기 수거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 자원순환과(☎053-803-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