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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환승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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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7-14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운송약관 제12조(배상책임)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조회하여 운행이력을 살펴 봐야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세한 내용(교통카드번호 또는 탑승장소 및 시간 등)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이명희주무관, 053-803-48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