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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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동차 신호등
답변일 2020-08-11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차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요청 건은 차량신호등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경우 남은 시간에 무리하게 과속하거나, 대기 중인 차량이 예측 출발
   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2004년 경찰청 교통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부결된바 있으며,
   최근 경찰청에서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도입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회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
   으로 즉시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803-6836이부호)로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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