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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답변일 2020-09-14
답변 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시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하고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전일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안내됩니다. 
  나.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치부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21. 3. 30.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 불가차종 : 이스타나, 무쏘, 로디우스, 코란도, 포터Ⅰ(더블캡, 초장축), 그레이스, 프론티어, 프레지오, 갤로퍼, 특수차(트렉터, 볼보, 스카니아) 등
  다. 아울러, 운행제한 단속 규제는 수도권을 따라 점차 강화될 예정이고, ’22년부터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치부착불가 차량 또한 단속대상이 되오니 장기적으로 사전 조치(조기폐차)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기후대기과(담당자 김석현 ☎ 803-532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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