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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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성알파시티에 주민입니다
답변일 2020-10-11
답변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수성의료지구 내 상업시설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나 우리 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숙박시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04.06. 이후 신청된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부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미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가 받은 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민원사항은 행정 업무에 참고하여 수성의료지구 조성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위 답변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구관리1과(☎053-550-1722)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