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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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식장 식사 비용
답변일 2020-12-15
답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두드리소로 접수된 민원(민원번호 : 174281)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는 12월 20일 댁내 결혼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장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해 예식업체와의 최소보증인원 조정에 대해 대구시 ‘두드리소’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소비자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필요시 당사자 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구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소비생활센터에서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한다(단,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전술된 ‘당사자 간에 합의’란 결혼식 계약의 주체인 소비자(신랑,신부)와 사업자(예식업체)를 의미합니다.

 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예식업체에 사업자-소비자간 자율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직접 사업자에게 최소보증인원 감축비율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라. 자세한 상담진행을 위해 12월 14일 귀하께 유선연락을 드려 상기 내용을 설명드리며, 소비생활센터에서 사업자측으로 귀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최소보증인원 감축 요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예식업체로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 행복한 혼사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여, 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겨 주셨을 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서하진주무관, 053-803-3225)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