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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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출입자명부
답변일 2020-12-09
답변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카페의 방역지침”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상향 조정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12.8.(화) 00시 ~ 12.28.(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은 준용하되 방역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중단 및 제재는 최소화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50㎡이상의 식당·카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및 이용, 종업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안내, 주기적인 소독ㆍ환기 등의 핵심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의 신고 면적 기준으로 영업신고증 등에 명시되어 있는 귀 시설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여 방역지침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4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식당·카페에 대한 시간제한을 별도로 하지 않은 만큼 귀 시설의 핵심방역지침은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위생정책과 손서진 주무관(☎053-803-4111) 및 해당 구ㆍ군 (식품)위생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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