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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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상공인 명절위로금 지급요청
답변일 2021-02-0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영업 운영 어려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게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지역민들에게 1차 긴급생계자금, 2차 긴급생계자금(대구희망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분들에게 3차례에 걸친 생존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재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업종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 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새활지원비 지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지원  등등 위에 언급하지 않은 각종 지원책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무너지는 대구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우리시의 모든 부서가 지난 일년동안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상 모든 경제분야에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해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자영업자분들의 경제활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市 민생경제과(☎ 053-803-44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