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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4월 결혼하는 예비부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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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3-09 |
답변 |
○ 평소 대구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우리지역은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가 시행중이며,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으로 참석 * 분리된 공간 내부 면적 기준임 / 계단, 무대 등 공용공간 미포함 -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혼식후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는 4㎡당 1명 인원 제한 기준 준용(동일) ○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결혼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거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소위 깜깜이 환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지역의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 중앙재난대책본부 수도권 2단계, 수도권외 지역(우리지역포함) 1.5단계 시행은 여러 미특정 다수가 모이는 결혼식장의 위험성을 조기차단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물론 우리지역 에서는 확진자가 한자리 수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결혼식장 및 뷔페는 방역 수칙 준수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점 관리시설 임을 다시한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방역수칙 개편(완화)안은 확정시 결혼예식업체를 통해서 즉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지역 결혼식장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차후 예식관련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예식업체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803-6720~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