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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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전체 조정지역 해제 건의요청
답변일 2021-06-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는 주택시장 과열로 2020.12.18.부터 현재까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달성군 일부지역 제외)으로 지정되어 세제·금융·청약 등의 강화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일부 과열지역을 제외한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지역에 따라 미분양 발생의 우려도 있는 만큼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지역해제 또는 동별지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053-803-461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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