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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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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7-12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차장은 우리시가 대구시설공단에 관리위탁 중인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 중입니다.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은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 장기주차 방지 및 차량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현재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 박영미주무관(☏803-4762) 또는 대구시설공단 김현진 대리(☏603-40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