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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무직 헌혈 공가시간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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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8-19 |
답변 |
○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무직근로자 헌혈시 공가사용 민원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대구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는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청 헌혈행사 시 헌혈버스를 이용한 헌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헌혈 등 공가 사용에 대한 안내 공문을 공무직근로자 소속 부서에 시달하여 공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803-28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