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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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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05-06 |
답변 |
o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동명의로 전기차 구매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등 관련 처분 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매매(명의이전)할 경우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형자동차과(053-803-6371)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