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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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 임산부 콜택시
답변일 2022-06-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임산부 콜택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산부 콜택시 사업은 당초 시행계획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반적 운영 체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침에 따라 사업 시행일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3. 현재 사업 시행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 시 임산부 택시 운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을 알려 드리며 그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피맘콜” 앱 다운로드 후 회원등록
    - 증빙서류: 신분증, (임신)임신확인서, (출산 후)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6월 27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대구행복페이(IC칩 내장) 카드 등록
  나. 택시 이용 및 대구행복페이로 운임 결제
    - 대구시 면허 모든 택시(15,600여 대) 이용 가능
    - 대구행복페이 카드 결제 후 해피맘콜 앱에 영수증 업로드
  다. 정산된 지원금(결제액의 70%, 월 2만원 한도) 익월 20일 대구행복페이로 충전

5.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피맘콜(☎1533-0568) 또는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803-48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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