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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작은도서관은 육성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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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1-31 |
답변 |
1.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대구시 작은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하신 2023년도 작은도서관 지원금 전액삭감 철회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가. 대구시는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구군에 2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나.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정부와 대구시 정책방향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 및 구군별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방침에 의거,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고 구군별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함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 또한, 올해부터 도서관건립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 자체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작은도서관은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 마을 사랑방과 독서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 따라서, 구군 관리사업으로 구·군의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가 예산 확보 등 구군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시에서도 자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협력정책관 하승희 주무관(☏053-803-6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