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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현수막 정리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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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2-02 |
답변 |
1. 평소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정치인 신년인사, 유치 자랑 등의 '현수막 정리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행법 상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 및 금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는 광고물 신고를 관할하는 각 구·군에서 단속·정비를 할수 없으나, 게첨된 현수막들이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표시 및 설치되었는지, 교통안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단속·정비를 강화하도록 각 구·군에 협조 요청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디자인과(☎803-39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