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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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른 지자체명의 미사용 종량제 봉투 교환건의!
답변일 2023-02-2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자원순환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량제봉투 교환방법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방법 및 가격은 ‘L당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및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등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구·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출지 구·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해서 대구시 관할 구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우리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 관외 전입자의 경우 전입자 스티커를 배부·부착하는 방법으로 타지자체 종량제봉투를 20매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현 거주지 지자체에서 현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 및 수집된 종량제봉투는 해당 종량제봉투 지자체간 상호 송부’ 건은 지자체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상이하여 전국 지자체 간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원순환행정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803-4237, 담당자 김정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803-4237, 담당자 김정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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