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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시장에게바란다] 혐오 정치 현수막 철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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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10-16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혐오문구 정치현수막 강력단속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 상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 및 금지·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게첩되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문구 사용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당현수막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표시·설치되었는지, 교통안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단속·정비를 강화하고, 정당현수막의 추가 규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도시디자인과(☏053-803-393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한은영(☏053-803-3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