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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예약제 실시에 대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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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10-24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일반관람에 대한 예약제 실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며,「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제7조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상기 규정과 같이 예약제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시민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일반관람에 대해서는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5. 하지만 지난 6월 인근시설인 어린이세상 개관 이후 특정 시간대에 관람인원이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수용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관람인원 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이에 따라 관람인원 분산 및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내년부터 1시간~1시간 30분 간격의 회차별 입장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시민들의 입장 편의를 위하여 예약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 귀하께서 우려하신대로 즉흥적인 장소 선정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예방하고자 예약제 도입시에는 전면 예약제가 아닌 시간별 수용인원의 30~40% 인원을 현장접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 그 이외에 회차별 현장 접수(선착순) 등 다른 방안들을 또한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후 이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 확정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더불어, 근무자들의 철저한 복무가 이루어지도록 매뉴얼 정비, 시민응대 등 근무태도에 대한 교육에도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10.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내용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 안재민(☎053-803-4747) 또는 대구어린이교통랜드(☎053-765-34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