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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야생동물(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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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1-25 |
답변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피해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매년 증가하여 금년에는 3,75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와 주민들의 참여로 매년 계획한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체수 감소에는 미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 여건의 한계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다발 지역과 개체수 증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주거지 주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면 관할구청(달서구청 경제지원과, 053-667-269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는 9개 구·군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군별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10일)이 끝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폐교 활용 방안도 향후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민원에 다소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농산유통과 김효정 주무관(053-803-34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