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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구 염색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답변일 2024-04-22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거지역에 악취발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내용은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와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는 그간 염색산단의 노후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성과(87%)도 있었으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고 계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악취관리에 대한 강화대책 마련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4. 이에,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염색산업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고(’24. 4.11.)를 통하여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검토를 거쳐 5월중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가 확정 될 예정입니다.
   가. 공고내용 :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문」
   나. 의견수렴 기간 :’24. 4.11.~ 4.26.(16일간)
   다. 공고문 안내 및 의견 제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소식 → 공지사항
     ⦁기후환경정책과(Tel. 053-803-5272, Fax. 053-220-5272, tomsw3043@korea.kr)
    -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 → 소통참여 → 서구소식 → 공지사항
     ⦁환경청소과(Tel. 053-663-2593, Fax. 053-663-5734, jh1024@korea.kr)
5. 우리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와 더불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 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서·북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24.1월부터 악취전문가, 관련부서·구청 등 실무자로 구성된 악취개선추진단(TF)을 운영하여, 악취배출원별 시설개선 통한 악취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염색산단 일원 악취실태조사를 4~12월중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악취저감 시책에 반영 등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정책과(☎803-52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 및 중복하여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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