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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시청앞에는 자전거 못세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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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7-24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대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시청구역 내 자전거 주차에 관련된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다만, 시청 청사관리 구역 내에는 민원인들의 안전한 출입 및 교행을 위하여 일반, 전동 자전거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해 별도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맞은편에는 광장 주차장 운영하여 시청 민원업무를 보시는 민원인께는 1시간의 무료 주차증을 교부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일반차량 주차와 함께 자전거 주차시설 또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등 이륜차량 이용시에도 해당 주차시설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및 전동 자전거를 포함한 차량 등의 주차관리 미이행시, 각종 차량들의 주정차 난립으로 이어져 청사구역의 주차 및 교통 질서와 보행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임대섭 주무관(☎053-803-27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