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정착금, 초등학교 배정, 취등록세 면제
답변일 2015-12-15
답변 <답 변 내 용>
1. 지역정착비 관련
○ 우리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역정착비용, 학업성취비용, 출산축하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원계획 (2011.3.31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우리시의 지역정착비를 포함하여 정부와 타 혁신도시의 경제적 직접 지원사항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조기에 이주하여 정착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대부분 지급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2013년 10월에 기관이 이전하여 2015년 10월까지 가족동반 이주를 하여야 지역정착비 지급 대상이 되나, 공동주택 입주일정(2016년 1월)과 맞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분양일정을 감안하여 지급 조건 기간(2년)을 늘리는 것, 또는 사안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시도 혁신도시의 의견 수렴결과) 

○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 혁신도시지원팀(803-4421, 이현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등록세 면제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이전공공기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15.12.9 국회 본회의 심의)

3. 초등학교 전입학 관련(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답변입니다)
○ 당초 신서혁신도시 B-5블록은 2016. 7월 입주계획이었으며, 입주 초등학생은 2016.9월 복교하는 숙천초에 배치하기로 대구시교육청과 협의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숙천초 복교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입주 예정일을 2016. 1월로 임의 변경하여 분양한 상태입니다.

○ B-5블록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위해서 숙천초 복교 시까지 통학버스를 운영(B-5블록↔송정초)할 예정으로 초등학생의 통학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통학버스 운행 예산 부담)

○ 현재 숙천초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송정초로 전학 및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 행지정지원과(232-0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