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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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애연금관련 문의
답변일 2015-12-14
답변 먼저 아버님의 일로 인하여 자식으로서 많이 걱정되시고 신경쓰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에서 2010년도 4월에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연금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시청에 방문 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님은 통장을 발급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장애연금을 가지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아버님은 지체6급이고, 은행 거래내역 사본이 92년도의 내역이라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시기도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서,
거주하고 계시는 동사무소 장애인연금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아버님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재 확인 하였음을 안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발급 부분은 은행에서 하는 일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국민은행에 가셔서 알아 보셔야 된다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상담 내용으로 보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거주지의 관리부서인 
국민연금공단대구지역본부에 알아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되면 가입금액,
장애등급 등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맞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아마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된 장애연금인 걸로 판단됩니다만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을 알려 드리오니, 자세한 것은 아드님께서 국민연금공단대구지역본부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419 대구회관건물 2층)에 문의(☎ 053-589-4582∼9)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귀하께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시 장애인복지과(☎803-3993 장애인연금담당자)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