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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립희망원 입소요청거부에대하여
답변일 2015-12-24
답변 1. 먼저 실제 근무하시면서 접한 사항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입소 방법/ 절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3.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의 입소 방법/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①항에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고 제②항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①항에 노숙인 등이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2.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제②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한다. 다만,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광역시ㆍ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위 입소 방법/ 절차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②항에 의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입소시설에 의뢰하는 경우 바로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인 대구광역시립희망원에 입소의뢰를 
     할 수 없고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대구역 뒤,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소재)에 노숙인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구청의뢰는 거부하고 
     경찰관서의 의뢰는 받아 준것은 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노숙인의 인적사항 및 상태를 파악하고, 노숙인이 직접 자진입소의 뜻을 
     밝힌 경우로 보고 받아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의견처럼 노숙인이 자진입소를 요청하고 구청 당직자가 동행해 오는 경우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다시 한번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전화 : 053-803-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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