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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침산교앞 좌측3차선 통행 원활공사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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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5-12-28 |
| 답변 |
1. 먼저 대구시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두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침산교네거리 진입로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 방문(12.22)에서 도로개설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드린바가 있으나, 동 민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동 교차로와 접속한 동북로는 통행제한 속도가 70km/h인 간선 도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모든 도로는 도로구조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4. 도로 건설을 위한 법적 기준인 종단경사 7%미만으로 설치하여야만 일반차량의 안전한 통행이 담보가 될 수 있으며 동 기준 적용시에는 신우전기 정문 30m 지점 지나서까지 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며, 이는 공장 앞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합니다. 5. 또 하단도로 램프 연결시 기존 하단도로 이용차량과 램프 이용차량의 시거 미확보 및 상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상황에 노출하게 됩니다. 6. 선생님 교통 불편 사항은 이해를 하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고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