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 사례 | 대구 중구 최저고도지구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
|---|---|
| 답변일 | 2015-12-28 |
| 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최저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폐지) 하게 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주민의견청취, 11월 대구광역시 의회 의견청취, 12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폐지 고시 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도심 최저고도지구(9.9m)가 폐지 고시 되면(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높이 9.9m 이하의 건축물도 건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로 알아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803-447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