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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택시요금
답변일 2015-12-31
답변 1.평소 대구 시정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우선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3.택시불편내용 확인되어   해당기사 행정처분 접수를 하였습니다.
  <불편신고 접수번호CE15-00284>접수건은 차량 소재지 관할 동구청 교통과로 접수되어,  약 15~30일 이내  처리및  문자로 
   결과 통보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5. 불편신고내용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은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 803-3513또는  동구청 교통과☎ 665-3011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마지막날 따뜻하게 마무리 잘하시구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