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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택시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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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5-12-31 |
| 답변 |
1.평소 대구 시정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우선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3.택시불편내용 확인되어 해당기사 행정처분 접수를 하였습니다. <불편신고 접수번호CE15-00284>접수건은 차량 소재지 관할 동구청 교통과로 접수되어, 약 15~30일 이내 처리및 문자로 결과 통보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5. 불편신고내용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은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 803-3513또는 동구청 교통과☎ 665-3011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마지막날 따뜻하게 마무리 잘하시구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