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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택시 운행의 운수사업법 질의
답변일 2016-01-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상담민원에 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수사업법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면허기준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운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을 수는 없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택시는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승객은 해당 지자체가 고시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는 하나의 계약으로 볼 사항이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하여 요금을 징수할 경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제1목적지만 애기하여 도착 후 1명이 내리고 미터기 지불버튼을 누른 후 다시 제2목적지를 애기하며 가자고 하는 것은, 승객이 탑승과 함께 제2목적지에 대한 청약행위가 없었으므로 미터기를 다시 작동하는 행위는 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객과 운전자간 이루어진 청약과 승낙의 내용에 따라 위반사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승객 탑승 시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지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제2,제3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 U턴과 P턴 등 운행경로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하나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3~4.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구역 밖 영업은 2가지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밖에서 2명이 승차 후 사업구역 밖에서 1명을 하차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이라는 허용행위에 어긋나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일반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동법 제30조에 위 차량은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밖에서 응급환자 이송은, 사업구역 외 영업의 제한적 허용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수송할 경우 등의 긴급자동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사업구역 위반 여부는 당시 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에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승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 전 중 다른 승객을 승차시키는 행위로, 선승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승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사항입니다. (승객의 양해를 얻어도 제3자의 신고 시에는 합승으로 간주).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의 기준과 수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량의 화물이나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과중한 화물의 운송을 요청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승차거부로 볼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말하며, 여객자동차(택시)는 사람을 유상으로 수송하는 차량임을 감안하면 화물이나 이삿짐을 싣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요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교통 업무에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 (☎803-4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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