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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아동 바우처)
답변일 2016-01-12
답변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아동 대상 서비스를 비롯하여 현재 16개 서비스가 제공 중입니다. 
○ 건의해주신 서비스 제공 시 가정방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의 경우 완전히 기관방문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가정방문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의 경우 악기교육 및 연주, 합주를 통한 정서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취지 상 재가방문의 1:1서비스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 재가방문 시 서비스가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의 투명성과 제공인력 및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 추가확보시설에 대한 제한 역시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환경에 미달되는 열악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가 부정 또는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추가확보시설 대신 등록기준에 적합한 정식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이해되오나, 타 지자체에서도 위와 같이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수혜받도록 하기 위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053-803-6653)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