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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시장님. 소방공무원 채용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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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1-19 |
| 답변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소방공무원 결원 방치와 관련하여 답) 소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신규임용 등)를 합니다. 다만, 경북소방학교 등 교육기관 수용 능력에 따라 신규채용 합격자의 교육 수료가 늦어지는 경우 결원 보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신규 채용된 인원이 기본교육 수료 후 임용하게 되면 2016년 상반기 내에 결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규채용 규모를 4분의 1로 줄인다. 및 3. 신뢰할 수 있는 채용행정과 관련하여 답) 신규채용 규모는 소방인력 증원(조직신설, 소방인력 보강 등), 정년퇴직 예상인원, 최근 3년간 이직률(의원면직, 명예퇴직 등)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을 산정하며, 신규 채용한 인원은 기본교육 수료 후 명부 유효기간(2년) 이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매년 일정규모로 인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임용자반 기본교육(경북소방학교 위탁) 수용문제, 신규 채용자 과다모집으로 인한 임용지연, 또는 과소모집으로 인한 결원발생 등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부서)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소방 인력 보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ㅇㅇㅇ(☎053-350-4011, niceseok145@daegu.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