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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개키우는 남자 민원을 넣습니다.
답변일 2016-01-21
답변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견샵에서 애견을 구입 후 반품하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5-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 관련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 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구입 후 소비자 또는 사업자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은 없으며, 
귀하께서 하신 거래의 경우 매장판매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특수거래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일정기간 내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성립 후 계약 관계(계약서 약관)에 의해 이미 애견을 반품하고 환급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추가 환급 요구는 사업자의 양해 하에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대구시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매장측과 몇차례 통화를 하여 추가 환급을 해주실 것을 권유드렸으나 
이미 등록 관청(중구청 경제과)에 민원이 접수되어 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행정처분이 진행 중으로 
행정처분 전에 추가 환급 제안(약 30만원)을 소비자께서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 환급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읽은 약관 조항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셔서 해당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며, 
귀하께서 이미 약관심사를 의뢰 하셨다고 하시니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44-200-4010) 또는 약관심사과(044-200-4451~446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으며, 
대구시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관련 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상담과 중재를 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 환급을 사업자에게 권유하였으나 사업자의 거부로 추가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소비생활 중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ㅇㅇㅇ주무관(053-803-3225)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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