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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정비사업추정분담금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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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1-21 |
답변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법적인 사항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추정 분담금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추진현황, 절차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시도 운영사례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운영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자료제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6항에 관련내용이 2012. 2. 1. 신설되어 2013. 2. 2.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조례로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추정 분담금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설립인가 된 정비사업장이 많이 있으므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추진과(☎803-470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