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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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음피해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6-01-28
답변 1. 평소 시정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간선도로변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절적 특성상 하절기에 창문을 개방하고 생활함에 따라 도로의 교통소음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시내 전역의 간선도로변 공동주택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여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율하 우방아이유쉘 아파트는 2013년 12월 27일 사용검사 완료되어진 공동주택으로써 주변에 2006년 2월 12일 준공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에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 추진 할 것을 사업 개발자에게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사업 부지가 인근 고속도로 존재하고 있고, 항공기의 진 출입경로에 위치하고 소음에 노출되어진 지역임을 공고하여 분양 신청 및 계약 시 입주민께 안내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2011.12.28) 』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이거나 6층이상 세대에는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db 이하이면서 세대안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추었을 때 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게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된 아파트임으로 우리시에서 별도의 방음시설의 설치는 어려운 여건임을 알려드리고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여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청(환경자원과)에서 해당기관 및 귀 공동주택으로 소음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요청(2016.1.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다른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도로과(☎ 053-803-4814), 건축주택과(☎ 053-803-4633), 환경정책과(☎ 053-803-3681), 대구광역시 동구청 환경자원과(☎ 053-662-2852), 건축주택과(☎ 053-662-2943)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