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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요양보호사 교육감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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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2-01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을 하면서 죄인 취급하듯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교육생 출석 확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처럼 대다수 선량한 교육생들은 교육을 잘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국비지원을 받는 교육생들은 등록된 카드로 입퇴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석은 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생이 허위 출석으로 교육이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생들 간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교육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매시간 서명하게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p.22)에 따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생 출석부(붙임17)를 비치하고 교육생의 이름을 정자체로 매시간 동일한 필체로 기재하고 강사는 이를 확인하고 결석,조퇴,외출의 경우 즉시 해당시간에 표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교육생들 때문에 귀하와 같이 양심적인 선량한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비양심적인 교육생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소 번거러우시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복지과(☎053-803-3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