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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7.5.23 임시회의결과내용 허위사실건에 대한 문서위조건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답변일 2017-06-09
답변 1.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민지원협의체 제17차 임시회 회의결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로 해당 임시회 회의록 및 녹취록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시는 고충민원 내용인 “해당 임시회 회의결과가 위원들의 의견과 다르며 주민감시요원을 연임추천키로 협의한 사항이 없음”을 사실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고, 유사민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협의문서 및 주민지원협의체 임시회 회의결과에 각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적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4. 아울러, 고충민원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 주민선동 등에 관한 처리여부를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 및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처리가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