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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동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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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6-07 |
답변 |
대구도시철도에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습니다. 도시철도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고민하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률에 따라, 제반 기준설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이동시 필요한 시설 중 승강장 안전난간 설치는 전역사 승강장 안전문(PSD) 설치(2017년 6월 전역사 설치완료 예정), 역사 외부 출구 음성유도 안내기와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E/L는 역사별로 최소 1대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표소, 개찰구, 플랫폼, 화장실(장애인화장실내 호출장비 포함)등을 인식 할 수 있는 점자유도블록 설치 역시 전역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판의 경우 2016년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합동 전수점검 및 협의를 통해 기존 점자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구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점자표지판(촉지도식 안내도) 역시 설치되어 있으며, 승하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안전난간 설치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비 현황은 공사홈페이지 나 필요시 전화를 주시면 해당부서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전동차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안내 도우미의 경우, 역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시니어클럽(어르신 도우미)등을 통해 출발역 부터 도착역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우미 역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주 이용하는 역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고, 필요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모아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는 색각이상자를 위한 배려 노선도 자체 개발하여 특허화 하였으며, 전동휠체어 이동 장애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조아래 전동충전기등을 계속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