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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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산병원 앞택시는 현금만 지불
답변일 2017-06-12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택시를 이용하시는 중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카드결제 단말기 의무 설치 대상은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이며,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는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택시 이용 승객의 요금 결제 편의를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008~2014년까지 카드결제단말기 설치비의 일부  (50%)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인 택시의 약 98%에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택시에서 결제단말기 고장 혹은 기계조작 미숙 등의 사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차량번호와  함께 신고하여 주시면 사업개선명령(미이행시 과징금 처분)을 통해 카드 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법 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택시 이용 중에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두드리소(☎120)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선진 택시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