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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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추진단 내역 수정건의
답변일 2017-07-25
답변  ○ 먼저 우리시 성매매방지사업과 시정발전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게 1인 최대 2천만원 자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반 성매매 여성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은 30대 이상이 76%로 연령층이 높고 성매매에 따른 수입의 51%만 여성들이 가져가고 있으며 그마저도 방값, 
    식대, 의상 대여비 등으로 대부분을 착취당하는 구조입니다.

 ○ 성매매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일하는 시간은 1일 8~12시간이고 71%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등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 비교하여 가장 열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일제 강점기인 1908년 중구 도원동에 형성된 자갈마당으로 인해 인근지역 생활환경 훼손 및 도심발전 저해, 
     범죄행위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자갈마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 CCTV설치 등과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유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대구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의 폐쇄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에 따른 부적응 문제와 탈성매매 후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취업 애로에 따른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성매매집결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자활대책 마련 및 
   지원이 절실하며, 
   또한 이들은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판단하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로 규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에서는 1인 최대 2천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나누어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지원을 할 계획이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탈성매매 약속과 직업훈련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지를 점검 및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100년이 넘은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정비와 성매매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갈마당 폐쇄는 대구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