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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반대합니다_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
답변일 2017-09-05
답변 평소 지역발전과 교통행정업무에 관심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및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에 의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버스탑재형, 이동식단속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단속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임을 인지하지 못해 도로위에 차를 계속 주정차 하고있으며,
나중에 과태료고지서가 나와야만 단속구간임을 인지하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서울 및 대도시를 포함,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이 주차했을 시,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보, 차량을 즉시 이동토록 경고하는 서비스로서, 
불법주정차 사전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판단되어 지난 6월경 통합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강화와 함께 사전 계도로서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게 함으로서, 
원활한 도로소통 및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선진주차질서문화를 정착코자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운영효과에 대해서 시민과 단속부서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및 유턴지점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문자알림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즉시단속구간이 아니더라도 문자알림후 5분~10분 주차시 단속합니다.
문자알림 또한 하루 2회로 제한하며, 악용 시 문자알림을 해제 조치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있으며,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 택시물류과(803-4887)으로 연락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