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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22길 25 성서다목적체육관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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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10-18 |
답변 |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사무실로 사용중인 다목적체육관 2층의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이전한 업무부 또한 관리기관 소속으로 체육시설 및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만 규정되어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조례의 탁구장 사용료(시간당 2,000원)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 내 다목적 체육관의 개인별 사용료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053-803-6031)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