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답변일 2018-02-23
답변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대구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특히 금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구역이 있고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는 아직까지 지하철 인근지역(출입구로부터 10m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으며 향후 조례에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동성로 유니클로 옆 골목은 금연구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상습지역으로 중구보건소에서 단속반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인식개선 없이는 힘든 실정입니다. 
추후 금연구역으로 지정여부를 여러 방안으로 검토 후 중구보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8공원 및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시 조례로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반이 매일 점검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과태료 금액을 2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발 위주 보다는 시민의 자율적 금연 실천 의지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임을 이해해주시고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준수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도록 금연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금연사업과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보건건강과(803-4093)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