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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사업시행부서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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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2-28 |
답변 |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특정경유차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9호)에 따라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지급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미래형자동차과에서는 2018년 2월 26일자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 사업’을 공고하였고 공고일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자동차 신청은 가능하며,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은 환경정책과( ☎803-4203)과 미래형자동차과(☎803-637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