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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민원]
답변일 2019-06-2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질의)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의 건축물 용도로 건축해야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제31조부터 제74조까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 「건축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부터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1조부터 제74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규정 및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건축주택과 송지현 주무관(☏053-803-462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