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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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급행버스의 입석차 투입 건
답변일 2019-07-10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급행노선의 예비차량으로 일반버스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비 차량은 노선운행 차량이 갑작스런 고장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 보유로 긴급히 대체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보유차량 중에서 차량 상태, 대폐차 시행, 노선종류 비율 등 각 회사별 실정에 맞춰 예비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업체 운영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차량 보유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행 노선의 대체차량 투입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좌석차량을 우선 투입하고 있으며, 입석차량으로 운행시에는 급행 노선에 해당되더라도 입석버스의 운임이 부과됩니다.○ 급행노선에 입석차량 투입의 애로점 등으로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가급적 좌석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알려드리며, 말씀하신 고급버스(유니버스)는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버스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정류소간 거리가 짧고, 승하차가 빈번한 급행노선에는 도입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053-120)나 버스운영과(김우진,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