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답변일 2019-07-19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버린 대구시 발행의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ㅇ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대구광역시 발행 희망근로상품권은 2009년 6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시행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임금 중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만 실시한 한시사업으로 현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또한, 본 상품권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 내 영세상점에서 사용 가능하였으며, 유통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ㅇ 본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업으로 여러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등 미사용 상품권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본 상품권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 5년’ㅇ 이에, 귀하께서 희망근로상품권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는 향후 사업 전환 및 제도 변화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김길숙(☎803-3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