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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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음저감 방안 요청
답변일 2019-07-30
답변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대구광역시 상담민원으로 문의하신『수성알파시티 소음 저감 방안』건은 우리 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선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심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순찰자 단속 강화, 제한속도 변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업무소관부서인 대구지방경찰청 및 수성경찰서, 수성구청(교통과)에 민원사항을 조치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방음벽/방음터널 설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는 대구도시공사 소관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대구도시공사(☎350-01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준공 후 3년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조사주기는 반기 1회입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지속적으로 소음기준이 초과하거나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대구도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조사지점(1F, 5F, 10F, 15F)은 현재 APT가 29층으로 건립된 점을 고려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수정토록 사업시행자(대구도시공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3. 아울러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55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참고로 신청민원의 소관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답변내용을 전달받아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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