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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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투기 소음 문제
답변일 2019-09-2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전투기 소음피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관으로 판단되어 이첩하였으며,『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관련 비행연습으로 소음이 발생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K-2 군 공항이 최대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투기 운행과 관련된 질의는 제11전투비행단 민원실 민원담당 정정숙주무관(☎053-981-5016)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과 박창범주무관(☎053-803-69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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